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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막 올라’[서울- 열린정책뉴스} 오늘 5일부터 내일 6일까지 양일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유권자는 전국 3천 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300명을 선출하며, 유권자수는 총44,280,011명으로 전국민 51,297,846명의 86.3% 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등록했으며, 총선비례 투표용지는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으로 손 개표로 진행된다. 선거일은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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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충북혁신도시 불편해소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우체국·사전투표소 등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을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4일 진천·음성 두 군에 경계에 위치해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충북혁신도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고,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명을 넘어서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사전투표소 설치, 우체국 이용 등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군에 걸쳐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우체국 등기 수령을 위해 가까운 우체국을 두고 먼 거리에 우체국을 가야 하는 불편이 잇따랐다. 이에 임 의원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읍·면·동 내에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우체국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개선되고, 충북혁신도시에 투입되던 예산 및 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호선 의원은 “많은 주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셨는데 입법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지역 주민의 불편에 언제든 귀 기울여 제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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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용산에서 사전투표[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오는 6월1일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5월 27일(금) 낮 12시쯤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했다. 서초구에서 출퇴근하는 윤 대통령은 선거사무원 안내에 따라 관외 투표를 했고 7분 가량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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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의원, 사전투표 마쳐[의정부=열린정책뉴스] 오영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민주당 이영봉 도의원 후보, 강선영 시의원 후보와 함께 의정부시 호원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오영환의원은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 후보의 사전투표 일정에도 동행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오영환 의원은 "의정부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실력 있고 검증된 우리 동네 일꾼 민주당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호소하면서 사전투표에도 많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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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사전투표 마쳐[남양주=열린정책뉴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월 27일(금) 오전 남양주시 오남 행정복지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와 함께 사전투표를 마쳤다. 김한정 의원은 “대한민국과 남양주의 중단없는 발전을 위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최민희 남양주시장 후보, 그리고 우리 진접, 오남, 별내읍면 광역기초의원 후보들을 선택해달라”고 투표를 독려하면서, “1번 투표로 윤석열 검찰 공화국 폭주를 막고 남양주 교통혁명, 일자리 혁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라”고 호소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27일(금) 28일(토)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 유권자는 5월 28일(토)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할 수 있다.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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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선은 이재명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대선=열린정책뉴스] 신자유민주연합(‘신자민련’) 김경재 후보(기호 10번)은 3월 7일(월) 오후, 청와대 앞에서 새누리당 옥은호 후보(기호8번)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은호 후보는 “사전투표소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나 중앙선관위는 방역을 핑계로 사전투표소에 방역요원들을 들여보냈으나, 관련 업체들을 수소문한 결과 어떤 업체도 해당 방역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누가 들어간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밝히면서 사전투표를 무효화 할 것을 주장했다. 김경재 후보는 TV조선의 ‘심판도 뛴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그 당시 주심이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기획된 정황들이 전국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설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거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김경재 후보는 “현재 활동 중인 선관위원 7명 중 6명은 친여당 성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인물 2명,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인물 2명, 민주당 추전 인물이 1명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정한 선거는 아예 기대할 수가 없었으며, 확진자 투표용지 100만표에서 200만 표는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경재 후보와 옥은호 후보는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재 후보의 기자회견문 전문) <이번 대선은 이재명을 위한 부정선거 > 신자민련 기호 10번 김경재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당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광범위하게 기획된 부정선거의 흔적들이 전국곳곳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선거결과를 국민들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월 4일과 5일 있었던 사전선거에서 전국적으로 부정선거 정황들이 속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3월 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부정선거는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데 부정선거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저, 김경재는 끝까지 완주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현재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목적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어 이재명 후보가 설령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선거결과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TV조선은 3월 6일 ‘심판도 뛴다?’라는 제목의 뉴스를 통해서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과 이재명 후보와의 ‘재판거래 의혹’을 폭로하였습니다. 과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에서 2심까지 유죄였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무죄로 뒤집혔는데, 그 당시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습니다.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재판거래의혹’이 붉어지고 있는 마당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자 대법관도 재판거래의혹이 부각되고 있기에 국민들이 어떻게 이번 대선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현재 활동중인 선관위원 7명중 6명은 친여당 성향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2명, 김명수 대법관이 임명한 사람이 2명, 민주당 추천 1명으로 공정한 선거는 처음부터 아예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으로 당선된 정권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더욱더 이번 대선 결과를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드루킹 네이버 여론조작의 책임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구속되었습니다.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받아보니 이미 기호1번 이재명 후보에 기표가 된 표가 들어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지는데, 중앙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를 위한 컴퓨터에 이미 ‘기호1번 이재명’이 찍혀 나오도록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선관위는 규정상 한 개의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만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박스, 비닐봉투 등에 담아서 옮기는 방법을 쓸 수 없었다고 해명을 하고 있으나, 비밀선거 및 직접선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투표는 모두 무효화 시키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지난 2년간 K-방역을 자랑하면서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이동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근로의 자유를 모두 말살한 것이 문재인 정권입니다. 감기 수준의 전염병을 핑계로 헌법도 무력화시킨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상 한개 투표소에는 한 개의 투표함 밖에 설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바구니, 비닐봉투, 쇼핑백 등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담아서 옮겼다는 해명은 말이 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부정선거를 기획했다는 의심 밖에는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K-방역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이 왜 사전투표는 이렇게 부실하게 준비를 한 것인지 국민 여러분은 그 이유를 잘 아시겠지요?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에서 20만명이 나오면 유권자 중 최소 100만명에서 200만명은 확진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확진자의 표 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최소 100만에서 200만 표를 바꿔치기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은 사전선거가 있었던 날에도 출근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도대체 이번 대선은 누가 책임지고 관리를 한 것입니까? 대선 투표관리 최고 책임자는 아예 출근도 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재판거래 의혹이 언론에 폭로된 사람이 중앙선관위원장이라니 국민들은 이번 대선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측이 가장 강력하게 항의를 하여야 하나,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시절 4.15 부정선거 관련 수 많은 고발을 덮은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마도 강력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난 4.15 부정선거에서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은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부정선거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 되어도 이의제기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분노가 국민의 힘을 먼저 강타하여 국민의힘을 두 동강이 낼 것입니다. 국민들이 뽑아준 박근혜 대통령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서 탄핵시킨 것도 모자라서, 탄핵의 주역들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수십년의 형량을 구형하고 국정원 및 기무사 등 안보기관 직원들을 무더기로 구속한 장본인인 윤석열을 영입하여 대선후보로 만들고 부정선거가 눈앞에 보여도 말도 못하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정당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를 하면 49%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아래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저 김경재와 옥은호 후보는 성경말씀에 따라 끝까지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하여 爲國獻身(위국헌신), 滅私奉公(멸사봉공)의 자세로 끝까지 완주하겠습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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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직접투표 원칙 정립과 투표 방식 개선 촉구![논평=열린정책뉴스] 비밀·직접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기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규탄한다. 아울러,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들도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도록 하는 동시에, 참관인과 선관위 관계자들의 안전도 강화하는 방식으로 투표 여건을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하며,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용지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지난 5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을 투표함이 있는 투표장소가 아닌 임시 대기장소에서 기다리게 하고, 선관위 직원이 받아다 준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표된 투표용지들은 선관위 직원들이 임시운반용 용기에 모아 선거인 동행 없이 투표함이 있는 별도의 장소로 이동하여 투표함에 대리로 넣는 방식으로 사전투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투표자에게 전달한 임시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다른 선거인의 투표용지가 발견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코로나 시국에 치러진 선거였다 하더라도, 국민의 비밀·직접투표권이 침해당한 것은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의원과 국민의힘 경북 김천 당협은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에 대한 투표방식을 다음과 같이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3월 9일 대통령선거 본투표에는 코로나 확진 유권자들도 기존 일반인 투표와 동일하게 실내 기표소에서 기표 후 투표함에 직접 넣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참관인 및 선관위 관계자들이 6시부터 방호복으로 환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진자 투표시간을 6시 20분부터 7시 50분까지 20분 가량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만약 두 번째 요구사항이 수용되지 못한다면 6시 이후 확진 유권자가 실외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 과정을 투표소 입구까지 참관인 외에 감시단 인원 또는 일반인이 동행해야 한다. 넷째, 확진 유권자의 투표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구분은 되어 있는지 밝혀야 한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에, 유권자 한 분 한 분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가 매우 중요하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국민께 진심어린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리고, 본 의원과 경북 김천 당협의 요구사항을 즉시 받아들이고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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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참정권 보장, '특단의 대책' 필요[논평=열린정책뉴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2월 7일(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하루 17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국민들은 우편투표 혹은 특별사전투표소를 통한 투표조차 불가능한데 투표를 행사 할 방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1952년 최초로 치러진 지방선거는 6·25전쟁 속에서도 투표율이 92%에 달했는데, 코로나19 시국이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쟁보다 어려운 선거 상황에 직면했다는 점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정책 실패를 넘어서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의 훼손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신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전투표일을 확대하거나, 확진자와 재택치료자가 별도로 사전투표할 수 있는 장소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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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설·자가격리자 거소투표 법적 근거 마련한다...[법안=열린정책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자의 거소투표 근거를 마련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요양소 등에 기거하는 경우,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경우, 외딴 섬에 거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거소투표가 불가능하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에 걸려 자가 또는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홍정민 의원이 발의한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에서는 감염병의 확진 또는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하여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거소투표 신고, 거소투표 신고 이후 열람·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 감염병관리시설 및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등이 있는 곳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치뤄진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생활치료센터에 기거하는 사람,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거소투표 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면 거소투표가 가능하도록 한 바 있다. 안을 발의한 홍정민 의원은 “‘시설·자가 격리자 거소투표’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있어야 할 필수적인 제도”라며,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 발의를 통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국내 선거제도 개선방안 모색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첨부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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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 날 투표[서울=열린정책신문] 안규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갑))은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4월 2일(금) 오전, 이문2동 주민센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며.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의원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율 제고와 사전투표 홍보를 위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4‧7 재보궐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 지역구가 적지 않았던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율은 2015년(10.28 재보선) 3.58%, 2017년(4.12 재보선) 5.9%, 2019년(4.3재보선) 14.37%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여서 사전투표의 위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사전투표는 2일(금)과 3일(토) 양일(오전6시~오후6시) 간 선거가 있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가능하며,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2003년 4월 8일 이전 출생)이면 별도 신고 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동대문구는 관내 각 동 주민센터마다 1개소씩, 총 14개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지금 서울은 미래로 도약하느냐, 10년 전 낡고 실패한 과거로 회귀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서, “코로나 극복과 서울시 대전환, 동대문 대도약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 박영선에게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키우고 서울의 밝은 내일을 만드는 단단한 반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